반응형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방법
-자치 단체 방문 신고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안내분류서비스 안내
부동산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신고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ㅁ 대상
- 근거 : [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취득일 : 2023.1.1 이후 취득 주택
- 유형 :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
(상속, 경락은 인터넷 신고가능)
ㅁ 신고방법
- '23.1.2(월)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
* 시가인정액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취득세 (주택) 신고 안내 자세히 보기>>
반응형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 > 생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란?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0) | 2023.05.17 |
---|---|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0) | 2023.04.28 |
2023년 지방세 환급 신청방법, 서식 (0) | 2023.04.11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0) | 2023.04.06 |
2023년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0) | 2023.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