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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2023학년도 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바로가기 >>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제도(기초생활보장) 지급 방식이 개편됩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디|원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3.2.(옥)부터 신청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 3. 제수)부터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기간
•(신청기간) 20%.3. 거목) ~ 2024.6. 세금)
•(시용기간) 배정일 ~ 2024.8 31(토)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학생: 연 41.5만원
중학생: 연 58.9만원
고등학생 : 연 65.4만원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
카드바우체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선불카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6고
본인 수령획인을 통해 충전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비교육적 업종 제한)
※ 유통,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쇠 상품권, 성인용품 등 제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 및 이미지 출처: 한국 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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