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전 청년내일 희망카드 신청시작
2023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소개
청년내일희망카드란?
2017년 7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선정절차를 거쳐 구직활동비와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개요
모집 인원 : 1,000명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지원 규모 :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방법 : 구직활동 포인트 지급(매월 1일, 50만 포인트)
지원 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 지원
- 구직활동 지원 : 직접비(교육비, 면접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취득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신청 방법 :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접수(등기우편)
지원 절차
-참여자 모집 → 지원대상자 선정 → 구직활동 포인트 지원(최대 6개월) → 지원종료
*지원기간 중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취·창업에 성공하여 조기 지원종료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2.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나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② (거주)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③ (학력) 최종학교 졸업자(자퇴·중퇴·제적 포함)
▶ 학력 요건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④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자*
또는 120% 이하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
*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
1)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수 확인
2)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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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
직장 120% 88,753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150% 111,677 183,861 237,913 291,898 346,067 403,785 434,962 521,623 지역 120% 26,673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150% 50,654 142,142 206,359 273,699 335,569 402,840 436,179 527,523 - (단위 : 원,월)
- ⑤ (미취업자) 온라인 신청일 현재, 미취업(미창업)자만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 근로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월~일요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지원제외대상]
- (재학생 참여 불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재(휴)학생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습 중인 자는 신청 가능 - (취업 또는 창업자 불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창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은 참여 제한 - (유사사업 중복참여 제한) 정부 및 지자체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불가
* 실업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정부 및 대전시 직접 일자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 수당 지급하는 국비지원 교육 등
유사사업 참여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재참여 불가) ’17 ~ ’22년도 청년내일희망카드 참여자 및 사업지원 중단자*
* 지원 종료자, 취·창업, 주소이전, 타사업 참여 등 중단신청자, 부정수급자 등
지원금 수급 이력 보유자 - (기타) 상급학교 진학, 해외 장기체류자
(유학, 해외연수 포함), 군입대 예정 및 군 복무중인 자(대체복무 포함),
공무원 합격자 등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학생 참여 불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재(휴)학생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
- 신청 전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사전 자가진단」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접수방법
선정절차
①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접속 →②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③ 온라인 신청 전 신청자격 확인(홈페이지 내 사전 자가진단 활용) →④ 온라인 신청 → ⑤ 신청서류 등기우편 제출 → ⑥ 심사 → ⑦ 선정(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이메일·문자 통보) → ⑧ 온라인 교육 및 약정체결(필수 이행, 불참 시 최종 탈락) → ⑨ 카드발급 및 포인트 사용 시작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서류 등기우편 제출 → 접수완료
제출서류 : 등기 우편 제출
*택배, 이메일, 퀵 등으로 제출 불가(서류분실 우려)
*반드시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 제출 (제출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선정방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정량평가) 신청 자격기준* 등 선발기준 적합 여부 평가
*나이(주민등록번호 기준), 거주지, 미취업 여부, 가구기준 중위 소득,
타사업 중복 참여 여부, 지원 제외 해당 여부, 기타 서류 미비 등(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 등 검토
4. 예비교육 및 약정체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반드시 약정체결 및 예비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불참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취소됨)
예비교육
- 주요 내용 : 사업의 취지, 지원금의 목적, 지원금 사용방법, 카드 발급 및 환급신청 요령 등 희망카드 사용교육 및 유의사항 안내
- 진행 방법 : 지원 대상자 선정 · 발표 후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
약정체결
- 약정체결 : 약정서를 작성하여 성실 참여 의무를 확약하는 것으로, 약정서는 카드발급 신청시 필수 서류임
- 진행 방법 : 약정체결은 본인 참석 원칙,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 예비교육 및 약정체결 참여일정은 선정결과 통보 시 안내 예정
* 온라인 약정체결 기간 내에 예비교육 진행 후 온라인 약정서 작성ㆍ제출로 선정절차 완료
5.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지원시작일 ~ 최대 6개월 / *단, 중단 사유 발생 시 중단기준일 전날까지
*중단 사유 : 지원 중 활동보고서 미제출, 취ㆍ창업, 대전시 외 주소이전, 입대, 진학, 자진 포기, 유사사업 중복 참여, 해외 장기체류(30일 초과) 등
(지원 내용)
- 구직활동비 지원 :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
*매월 1일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50만 포인트씩 지급되며, 총 한도 일괄 지급 불가
- 취업연계프로그램 제공 : 지원기간 중 필수 참여 / *단, 희망분야 선택 가능
- 활동보고서 제출 : 지원기간 중 1회 제출
*구직활동보고서 관리 : 보고서 미제출 시 포인트 미지급 또는 환급금 미지급 등 불성실 제재 조치
(지원 분야)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사업 취지에 맞는 분야에 지원
- 직접비 :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비
- 간접비 : 교통비, 식비
(지원 절차) 지원 개시(매월 1일 포인트 배정) → 포인트 사용(매월 1일 ~ 말일) → 환급신청(매월 25일까지)
→ 환급금 지급(다음달 20일 이내)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5개월차) → 설문 참여 및 지원 종료(6개월) → 최종 환급금 지급(7개월 20일 이내) / *지원 기간 중 취업연계프로그램 1회 참여 필수
6. 유의사항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참여자(종료, 중단 등)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 참여신청은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취소(탈락) 됩니다.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탈락(반려·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약정체결 및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 취소(탈락)되며, 다음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신청일부터 선정결과 발표일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변동(취업·창업, 대전 이외 타지역 주소지 이전, 타 지원사업 참여 등) 발생 시 반드시 본인이 신청 취소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위서류 제출, 자격변동 미신고, 부정사용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사후 발견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 중단되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희망카드 담당자(☏ 042-719-8325~8)에게 문의하거나 희망카드 홈페이지 내 1:1 Q&A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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