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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반짝pro
2023. 4.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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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휴일)로 지정
민간기업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근로자의 날 휴일이 적용되며, 관공서(공무원), 학교, 국공립유치원, 우체국 등은 근로자의 날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어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로 구분되어, 휴일 근로 수당이 적용되고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무했으면 12시간 근무시간만큼의 수당을 보장받아야 함
시급제인 경우
해당 근무분(100%)에 유급 휴일분(100%), 휴일가산수당(50%) 총임금의 250%
만일 사업주가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무를 제공
대체휴무는 평균 근로시간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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