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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총정리, 신청방법

반짝pro 2023. 2. 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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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총정리, 신청방법

1.전국 공통 및 지역 및 지자체 가스·전기·난방비
2.에너지바우처
3.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4.에너지 바우처 미발급 차상위계층 난방비 할인 및 지원금
5.하나은행 에너지 생활비 지원

※ 보조금24에서 확인 가능한 가스·전기·난방비 관련 서비스 목록

구분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전국
공통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한부모 등에게 세대원수에 따라 년 27.7만~67.7만원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등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50만원내 전기연체료, 연료비(110,000원) 지원
한국전력공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8,000~ 1,6000원(자격요건에따라) 전기요금 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초,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등에게 월 4,000~ 1만원(자격요건에 따라) 요금 지원
 
경기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 등에게 가구당 난방(월 5만원-5개월), 냉방(월 4만원-3개월) 지원
경기도 고양시
중위소득 52%이하 미혼모 가구 등에게 혹서기, 혹한기 난방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가구당 월 5만원
경기도 광명시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중위52%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5개월
경기도 파주시
기초수급자중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중위52%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강원도 동해시
중위소득 50%이하에게 가구당 10만원 지급
강원도 철원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부족분 보충지원
강원도 평창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급
경상남도 고성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에게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경상북도 울릉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광주광역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노인 등에게 연탄 및 등유 교환 쿠폰 지원
부산광역시
영구임대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고동관리비 지원
서울에너지공사
서울거주 기초,유공,차상위 등에게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수급자중 중위120%이내 에게 냉난방물품 (선풍기, 온수매트) 지원
울산광역시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30만원내 지원
기초(주거, 교육)수급자 20만원내 지원
전라남도 구례군
중위 60%이내 저소득자에게 난방비, 난방유, 이불, 방한용품 등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
차상위계층 등에게 가구당 20만원
전라북도
기초수급, 차상위, 노인, 한부모 등에게 보일러수리, 노후부품 교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돌봄 대상자중 기초, 차상위 등에게 냉난방비 연 85,000원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기초생활, 차상위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중위52%이하 한부모에게 월6만원/4개원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서비스 기관과 아래 보조금24에서도 검색,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보조금 24에서 신청 및 검색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
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1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1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65세이상
- 장애인:장0H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만6세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기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서비스 내용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

 

 

에너지 바우처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의 경우

국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너지 바우처 미발급 차상위계층 난방비 할인 및 지원금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의료급여형, 생계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 받게되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추가로,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미발급 차상위계층 난방비 할인 및 지원금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하나은행 에너지 생활비 지원

하나은행은 총 300억원 규모의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해 금융취약계층 고객들을 위한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나머니로 지급하는 '이자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에너지 생활비와 1% 이자 캐시백 혜택이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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