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생활정책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방법

반짝pro 2023. 4. 12. 00:10
반응형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방법

-자치 단체 방문 신고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안내분류서비스 안내

부동산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신고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ㅁ 대상
- 근거 : [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취득일 : 2023.1.1 이후 취득 주택
- 유형 :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
          (상속, 경락은 인터넷 신고가능)

ㅁ 신고방법
- '23.1.2(월)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

* 시가인정액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등 시가로 인정되는 과세표준가액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취득세 (주택) 신고 안내 자세히 보기>> 

증여세란?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세란 무엇?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banjjakpr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