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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반짝pro 2023. 2. 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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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예산)  12,890백만 원
 (사업규모)  7,251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2023. 7. 31. 까지는 사업물량* 범위 내 사업 추진하며, 이후 총 물량 사업 미달 시 통합 추진
       * 5등급 경유차 6,638대, 4등급 경유차 568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45대 
 (접수기간)  2023. 2. 2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이메일  

  1.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2.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이 메 일: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대전광역시의 경우  조기폐차 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 ( 블로그 글 하단에 내용 있음)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기본):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 조기폐차 대상 선정, 확인 통보 → 차량상태 확인 → 조기폐차 → 보조금 청구    
   ② 신차구입(추가):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통보일로부터 4개월 내
      ※ 신차(중고차 포함) 구입 → 보조금 청구


 보조금 청구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청구서 제출(등기우편)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①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 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르며,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②(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대전광역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③(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④(차량상태) 차량상태 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받은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이후에 필히 성능검사(정상운행 판정) 실시 후 폐차 진행
 ⑤(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제외 대상: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시 (기본) + 대체차량 구입 시 (추가 지원)

 

  •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구 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기 본
지 원
차량기준가액 50% 지원 차량기준가액 70% 지원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 조기폐차 추가 지원 (대체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구 분 지 원 기 준
총중량
3.5톤 미만
(폐차 차량)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구 분 지원기준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 차량)
배출가스
1·2등급
신규 등록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 100%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 등록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200%(중고 100%) 추가 지원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차량기준가액 200%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지원은 선정 통보(확인서 교부)일에 문자 및 우편 통지
* 추가지원금이 누락 통지된 경우(장착공간 확인필요 차량 등)저감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시 추가보조금 지원 가능 ※ 제출기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전까지
★ 유의! 사전 문의는 통화량이 많아 불가하오니, 대상 통보자료로 확인 요망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의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만원)

구 분 최대지원액
(기본+추가)
지 원 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5등급
경유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차량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굴착기

★유의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 원 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 (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50만 원을 추가지원 가능하나, 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보조금액 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 산정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1.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2.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 원 이하 절사)
  3. 조기폐차 업무전반(상담, 접수, 대상확인, 지원가액 산정, 대상통보, 청구서 접수)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처리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초과 말소 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 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청서 접수 등 진행과정 ★ 방문접수 불가

■ 대전광역시 조기폐차 사업 신청, 접수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서 담당 및 진행합니다.

1.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접수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기간) 2023. 2. 21.(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등기우편, 인터넷, 이메일 중 택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〇 구비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 분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협조 요청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〇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사전등록 인정 불가) 공고 후 접수기간에 한하여 인정, 접수기간 이전(사업 공고 전)에 시스템에 신청한 차량은 재등록 하여야 함


〇 차량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


〇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접수방법은 [붙임8] 참고
     
이메일   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로 발송
∙ 이메일 주소: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대전시) 차량번호’ 기재하여 발송
〇 구비서류 (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해당 대상자만 제출
□ 아래 증빙서 제출 대상자는 가능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 요망
* 인터넷 접수 시, 증빙서류는 메일 제목에 ‘(대전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이메일로 제출
① 생계형 해당차량(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만 인정


② 소상공인 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③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이 시스템 등으로 확인 불가 시에만 제출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교부 (지원대상 여부 등)

(통보일자)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통보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통보 및 우편발송

(통보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대상 승인통보 이후 진행 

 지급대상 확인을 받은 소유자는 폐차 전 필히 성능검사(정상가동 판정) 실시하여야 하며, 폐차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 보조금 청구

 

3. 정상가동 가능 판정 (차량상태 확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기록부상‘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차량상태 확인비용(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성능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www.escar.or.kr)을 통해서 정상 가동 판정 가능

※ 사진 5매(차대번호·전·후·좌·우) 및 동영상 첨부

 

 

4. 대상차량 폐차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하여야 함

 

【유의사항】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확인 점검(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후 폐차 말소 시 보조금 지급 가능

 

 

5.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청구기한) 확인서 교부일로 2개월 이내 청구

등기우편 접수 (우체국 소인일기 준)

※ 신차(중고차량 제외) 출고 지연 시 청구 기간 연장 가능(협회에 연장신청서 제출)

※ 연장신청 가능일 및 관련 서류의 경우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시 별도 안내

 

(제 출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3) 1부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기록부 원본 1부
  3.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4.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 청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교부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상태확인(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폐차, 말소 후 청구

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구비서류(성능ㆍ상태 점검 비용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임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을 제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 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6. (신차구매 후)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

 (대 상 자) 조기폐차 후 신차(*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포함) 구매 시 추가지원

 (청구기한) 확인서 교부일로 4개월 이내 청구

등기우편 접수 (우체국 소인일기 준)

※ 신차(중고차량 제외) 출고 지연 시 청구 기간 연장 가능(협회에 연장신청서 제출)

※ 연장신청 가능일 및 관련 서류의 경우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 시 별도 안내

 

❍ (제 출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붙임 4) 1부.
  2.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1부.
  3.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1부.

 

유의사항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폐차되는 차량(지게차, 굴착기 포함)과 신차(중고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차량 등록 소유자가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추가 보조금 청구 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7. 보조금 지급

청구서(조기폐차, 추가 지급)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소유자 통장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지급

 

유의사항

  1.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대전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2.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이전에 폐차 시 지원 불가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대상 승인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지원 불가
  6. 보조금 청구 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7.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미세먼지대응과

대전광역시 조기폐차 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서 
접수, 처리하오니 공고 내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LPG화물차(1톤 트럭) 신차구입 신청자는 조기폐차 신청과는 별도로 대전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기간: 시 홈페이지 공고문(LPG 화물차) 참조)

운행경유차 중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고자
「2023년 대전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1.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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