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전세사기지원금1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하 는방법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1~23)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접수기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 2024.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