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불재난지역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자주묻는 질문 더 자세히 보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