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험관아기지원금신청1 대전 난임부부 지원금 2024,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