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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49

2023년 12월 28일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23.12.8 ~ 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 ㅇ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 12. 28.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이 결정되어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윤석열 정부 저출산 해소 과제로 '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제로(0)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여,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과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신생아에 대해 적용 중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를 2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하게되고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2024년 1월 1일 2세 .. 2023. 11. 30.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42)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서식지 확인 바로가기>> 2023. 11. 6.
2023년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매입임대주택 2023년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우선) 일반공급(잔여) 자격 공통사항 확인자격 공통사항 확인 청약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 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어야 함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입주자 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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