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휴일)로 지정 민간기업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근로자의 날 휴일이 적용되며, 관공서(공무원), 학교, 국공립유치원, 우체국 등은 근로자의 날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어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로 구분되어, 휴일 근로 수당이 적용되고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해당 근무..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