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시술종류 및 시술종류별 상한액】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110만원 |
동결배아(1~7회) |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30만원 |
※ 2024.1.1.부터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 폐지
선정기준
2024. 1. 1. 부터 소득기준 폐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자
신청기간
접수:연중 접수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 시 지원 재신청)
※ 보건소 및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안내해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여성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신청
온라인 신청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보건소 신청
동구보건소 | 042-251-6143 | https://www.donggu.go.kr/ |
중구보건소 | 042-288-8070 | https://www.djjunggu.go.kr/ |
서구보건소 | 042-288-4552 | https://www.seogu.go.kr/ |
유성구보건소 | 042-611-5029 | https://www.yuseong.go.kr/ |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4 | https://www.daedeok.go.kr/ |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단, 양 보건소간 사전 합의시 전출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가능)
※ 전출보건소에서는 해당 시술기관 및 전입보건소에 관련사항 문서 통보 후 원본 보관(통합정보시스템 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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