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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이 결정되어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윤석열 정부 저출산 해소 과제로 '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제로(0)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여,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과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신생아에 대해 적용 중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를 2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하게되고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2024년 1월 1일 2세 미만, 입원 진료분부터 해당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조치가 실시되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해야 진료비를 면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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