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1~23)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접수기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제출서류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9.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2.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3.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4.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5.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세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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