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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결혼장려금 지원금(대전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사업’이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부의 새로운 출발과 행복을 응원하며, 해당 조건에 맞으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당시 만 18~39세 청년 (외국인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분
- 혼인신고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지원 금액**
1인당 250만 원 일시 지급 (생애 1회)
**신청 기간**
2024년 10월부터 상시 접수
자세한 내용은 10월 1일 이후 대전광역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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