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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42)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서식지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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