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보상 신청하는 방법

by 반짝pro 2023. 2. 9.
반응형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개요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 국민 모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 95년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보상제도

보상신청 절차 [보건소 제출]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보상대상자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4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하거나 장기 계약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한 사람,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보상신청 기간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시 구비서류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 (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합니다.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18.1.1. 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 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첨부하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한 후 보상심의를 완료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1)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2)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 군, 구청장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①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