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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미혼청년주거급여

by 반짝pro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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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미혼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소개


청년 월세 특별지원소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 22.8.22. ~ 23.8.21.(1년간)
지원결정 통보 : 22.10. ~
지급기간 : 22.11 ~ 24.1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문의
대전시 서구(042-288-2353), 중구(042-606-7243), 유성구(042-611-6018), 동구(042-251-6613), 대덕구(042-608-4582)


2. 미혼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소개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전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주거요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 하는 자
연령요건 : 만 19~30세 미혼 청년
소득요건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의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 2022년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가구)

(단위:원/월)

부모와 청년의 2022년 각 지역별 임차급여 지급목록으로 구분, 1 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그 외지역)에 대한 1~7인가구의 기준임대료 정보가 제공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 급지(경기ㆍ인천) 3 급지(광역시) 4 급지(그 외 지역)

(단위:원/월)

부모와 청년의 2022년 각 지역별 임차급여 지급목록으로 구분,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그 외지역)에 대한 1~7인가구의 기준임대료 정보가 제공됩니다.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ㆍ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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