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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육아 정책

2023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유형, 신청하기

by 반짝pro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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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유형과, 신청하기

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2023년 영유아 복지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개시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2023.2.6(월) 10:00 ~ 2.24(금) 18:00
사전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2023.3.1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6일(월)부터 보육료+토 유아학비-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기간 . 23.2.6(월) 08:00 - 23.2.24(금) 18:00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주요 사례

  1. 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2. 양육수당>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3.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4.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5.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6.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7.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8.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9.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10.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11.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신청
  12. 2월에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보육료+ 유이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지급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 (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하시기바랍니다.

 

 

신청사이트 -복지로 (회원가입, 본인인증후 상단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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