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이 결정되어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윤석열 정부 저출산 해소 과제로 '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제로(0)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여,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과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신생아에 대해 적용 중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를 2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하게되고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2024년 1월 1일 2세 미만, 입원 진료분부터 해당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조치가 실시되며,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해야 진료비를 면제 받게 된다.
반응형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 > 육아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 | 2024.01.13 |
---|---|
대전 난임부부 지원금 2024, 소득기준 폐지 (1) | 2024.01.12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드림장학금) 신청방법 (0) | 2023.03.24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22년분 신청 3월 15일까지) (0) | 2023.03.09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