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상취득과세표준1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방법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방법-자치 단체 방문 신고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안내분류서비스 안내 부동산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신고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ㅁ 대상 - 근거 : [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취득일 : 2023.1.1 이후 취득 주택 - 유형 :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 (상속, 경락은 인터넷 신고가능) ㅁ 신고방법 - '23.1.2(월)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 * 시가인정액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