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소개1 청년월세 특별지원, 미혼청년주거급여 1.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미혼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소개 청년 월세 특별지원소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소득요건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2023.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