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면세사업1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월13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월1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능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2023년 귀속)내용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3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서비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신고문의는 126번 > 1번 > 3번 > 2번, 세법문의는 126번 > 2번 > 4번 내용 출처:국세청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