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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월1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2023년 귀속)내용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3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서비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alTP/btsDFUUHKd5/9qlfEZYmivk4NBS0V7vkg1/img.jpg)
![](https://blog.kakaocdn.net/dn/cevb74/btsDESWWgDe/4sE2rTKJC2WkcKHFsRvdd1/img.jpg)
![](https://blog.kakaocdn.net/dn/yUoor/btsDFUG9F14/PZz0k4h2ZNYeJd16T6emL1/img.jpg)
전자신고문의는 126번 > 1번 > 3번 > 2번,
세법문의는 126번 > 2번 > 4번
내용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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