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크레게코전시1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42)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서식지 확인 바로가기>>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