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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생활정책32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세 지원, 이자지원 ] 24년9월 19일 까지 신청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월세 지원, 이자지원 24년9월 19일 까지 신청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 신규신청 접수중 (연장신청 45일전 상시 접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 학 등) 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자인 주택계약 예정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접수 이자지원사업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24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하반기)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2024년도2024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월) 09:00 ~ 9월 19일(목) 18:00 선정발표 2024년 10월 30일(수) 17:00 예정 지원대상 신.. 2024. 9. 7.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하 는방법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 지원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전화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1~23)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접수기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 2024. 9. 2.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금(대전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금(대전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사업’이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부의 새로운 출발과 행복을 응원하며, 해당 조건에 맞으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당시 만 18~39세 청년 (외국인 제외)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분 - 혼인신고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지원 금액** 1인당 250만 원 일시 지급 (생애 1회) **신청 기간** 2024년 10월부터 상시 접수 자세한 내용은 10월 1일 이후 대전광역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024. 8. 29.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 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오니 ​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문의처 : LH ☎ 1600-1004​ ​ https://naver.me/FEUNHFLU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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