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생활정책32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42)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서식지 확인 바로가기>> 2023. 11. 6. 2023년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매입임대주택 2023년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우선) 일반공급(잔여) 자격 공통사항 확인자격 공통사항 확인 청약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 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어야 함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입주자 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 2023. 6. 27. 종합소득세란?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바로가기>>•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2023. 5. 17. 증여세란?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증여세란 무엇?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자세히 보러가기.. 2023. 5. 17.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