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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육아 정책14

대전 난임부부 지원금 2024,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024. 1. 12.
대전 중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전 중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의 모든 출산 가정 ※중복지원불가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분만예정일에 변동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의사진단서 제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또는 사한(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클릭 대전 중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② 분만예정일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③ 출산한 .. 2024. 1. 11.
대전 중구, 영유아 모자보건사업- 유축기대여, 건강검진8종 대전 중구 모자보건사업 산전·산후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영유아 등록,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전 중구 모자보건사업 추진계획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지역주민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임신 중에만 지원, 신분증과 산모수첩/임신 확인서 지참) 임산부 건강검사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받은 산모인 경우 B형간염검사, 간기능(2종), 빈혈, 매독, 에이즈, 혈당, 혈액형, 소변(요당, 요단백) / 8시간 공복 필요 유축기(스펙트라(S2+) 유축기) 대여 : 중구 관내 출산한 산모 / 4주(전화문의후 방문) 모유수유 홈스쿨(추후 공지 예정) • 대상: 임산부 및 가족 • 기간: 2월~12월 / 총 4회 • 내용: 모유수유 성공하기.. 2024. 1. 10.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이 결정되어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윤석열 정부 저출산 해소 과제로 '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제로(0)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여,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과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신생아에 대해 적용 중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를 2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하게되고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2024년 1월 1일 2세 ..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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