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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음.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출산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차등지원)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이외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바로가기
- 산모 주소지가 서비스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이어야 함
사업내용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함
서비스기간
태아 유형출산 순위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1, 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 서비스는 1주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 09:00~18: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신청기간
출산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등 첨부)
서비스 내용
산모건강관리(산모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부종관리, 산모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등)
신생아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지원 등)
기타(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상담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상담 후 신청 온라인 신청
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보건소 신청
보건소명연락처
동구보건소 | 042-251-6143 | https://www.donggu.go.kr/ |
중구보건소 | 042-288-8070 | https://www.djjunggu.go.kr/ |
서구보건소 | 042-288-4552 | https://www.seogu.go.kr/ |
유성구보건소 | 042-611-5029 | https://www.yuseong.go.kr/ |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4 | https://www.daedeok.go.kr/ |
- 대전시 지원금(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대전시 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책정가능 최대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 기관이 자율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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