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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육아 정책

모자보건 지원사업(고위험 산모, 선천성 난청, 청소년산모)

by 반짝pro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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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사업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3.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19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6,768,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제외 1인당 300만 원 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수 등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대상 여부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포털(wwbokiragakr)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난청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내용
신생아 외래 청각선별검사 (일부) 본인부담금 및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비(ABR)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
아래조건 모두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중은 귀의 평균청력 역치가 40-59dB 범위의 난청이 있는 경우

(청각장애등급을 반은 환아는 제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내용
영유마 1명당 양측(2개)까지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 원 한도 내)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사이트
(www.hearingscreening.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임신학인일기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비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병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거주지 파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1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접수방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 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출산 전. 후휴가 등 임신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문의전화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각종 지원금 제도는 1번, 근로자 권리구제는 2번 홈페이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가족지원서비스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임신, 출산, 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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