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6 지하 시설물 점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 위험구간 지하 빈 공간 찾기 단계적 확대(′23년 1,665km → ′24년 2,200km) - 제2차(′25년~′29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 ㅇ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 2024. 1. 10. 2023년 12월 28일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23.12.8 ~ 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 ㅇ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 12. 28.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 2024년,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지원이 결정되어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윤석열 정부 저출산 해소 과제로 '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제로(0)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여,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과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신생아에 대해 적용 중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를 2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하게되고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2024년 1월 1일 2세 .. 2023. 11. 30. 빈대(Bed Bug) 발견 시 방제 방법, 빈대 확인하는 방법 빈대(Bed Bug) 발견 시 방제 방법 빈대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 알기쉬운 빈대 확인하는 법 바로가기 >> 빈대잡는 방법 빈대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 빈대 확인 후 실시 요령 -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 * 모든 빈대가 제거될 때까지 커버 유지 - 오염된 물품 폐기 시, 반드시 방제 후 폐기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방제 후, 정기적으로 서식장소에서 빈대 유무 확인 ○ 다가구, 숙박업소 등 오염장소 주변으로 동시에 방제 진행 □ 물리적 방제 ○ 스팀 고열을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하여 방제 - 카페트는 살충제 처리 전 스팀 청소 - 벽에 맞닿아 있는 .. 2023. 11. 6.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42)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 서식지 확인 바로가기>> 2023. 11. 6.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6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