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생활정책35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방법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등 취득세 (주택)신고 방법-자치 단체 방문 신고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안내분류서비스 안내 부동산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신고시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ㅁ 대상 - 근거 : [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취득일 : 2023.1.1 이후 취득 주택 - 유형 :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 (상속, 경락은 인터넷 신고가능) ㅁ 신고방법 - '23.1.2(월)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 * 시가인정액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 2023. 4. 12. 2023년 지방세 환급 신청방법, 서식 2023년 지방세 환급 신청방법 (지방세감면 신청 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 서식 다운받기 (위택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감면신청서 다운받기 바로가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추가(2021.08.23.) [별지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추가(2021.10.28.)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추가(2023.03.13.) 23.03.14 시행에 따른 신규서식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023.03.14.) -------.. 2023. 4. 1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자주묻는 질문 더 자세히 보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2023. 4. 6. 2023년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23년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하기 바로가기>> 2023년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일정 및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제도 참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기간 동안 문의 전화가 폭증 하오니, 공지사항을 꼭 참고 하신 후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가입 제외 ○ 참여 일정 - 1차 모집(전국 6만대 참여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1그룹 2.20(월) 09:00 ~ 3.3(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2그룹 2.27(월) 09:00 ~ 3.10(금) 18:00.. 2023. 3. 29.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