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전 진찰, 분만등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 할수 있도록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급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민형복카드(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로 발급
지급대상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22.1.1. 이전 바우처 신청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제도 지급금액
임신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급)
20221.1. 이후 신규 바우처 신청자부터 적용
221.1. 이전 바우처 신청자: 임신당 60만원(다태아 100만원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
지급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221.1. 이전 바우처 신청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지급금액
임신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급)
20221.1.이후 신규 바우처 신청자부터 적용
221.1. 이전 바우처 신청자: 임신당 60만원(다태아 100만원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급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추가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요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제도 사용 종료일
(출산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2년
(출산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2년
221.1. 이전 바우처 신청자: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진단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역은 자동소멸
사용범위
2022년 1월 1일 이후 바우처 신청 대상자(바우처 신청일자 기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2세 미만 영유마의 진료비 및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2021년 12월 31일 이전 바우처 신청 대상자(제도 확대 이전)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제도 - 임신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1단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병 의원에서 발급
2단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또는 카드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지사 방문 :바우처 신청 후카드사에서 별도로카드 발급 진행
카드사(은행) 방문 : 지급 신청 및카드 발급 동시가능
(2)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맘편한 임신J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출산.유산 제외) 서류 지참 후기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임신인 경우만 신청가능(유산 출산 제외)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20.1.1. 확대시행)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9 이하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자격 유지자)로
경감 신청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비의 S% 본인부담 적용
신청방법 : 경감신청서(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 출생증명서(출산요양기: I관발급),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건강보험 자격 유지자로 (해외 출산제외)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 요양비 지급청구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접수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시술 시 5%만 본인부담 적용)
신생아 생후 28일까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까지 총 요양급여비(입원)의 5%만 본인부담 적용
임산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종별 20%씩 일괄 인하('17.1.1.시행)
임신 확인 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 중의 임산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상급종합병원 60% > 40%
병원 40% > 20%
종합병원 50% > 30%
의원 30% > 10%
1세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19.1.1.시행)
(현행) 본인부담률 21~42%(성인의 709)
(개선)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 10%, 의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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