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책/육아 정책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드림장학금) 신청방법

by 반짝pro 2023. 3. 24.
반응형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장학재단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드림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선발일정
학생 온라인신청: 2023. 3. 13. ~ 4. 11. 18시
재단 심사 및 선정: 2023. 4월 ~ 5월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발일정
학생 온라인신청: 2023. 3. 13. ~ 4. 11. 18시
재단 심사 및 선정: 2023. 4월 ~ 5월



신청대상(지원자격)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조건 모두 충족)


대한민국 국적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수고등학생
※ 단, 2년 이상 외국 학교에 재학하거나 거주한 자는 제외
* 교육부 비인가 고등학교 및 외국계 고등학교(외국교육기관 등)는 제외, 교육부 인가 받은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가능
** ’24년 2월, ’25년 2월 졸업 예정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성적기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3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영어교과는 1과목 이상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2등급(또는 성취도 A) 이내이어야 함.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관련 과목 성적 인정. 단, 소속 고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AP 과목만 인정
※전문교과Ⅱ 과목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
※내신등급과 성취도가 병기 표기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신청 시, 직전 학기까지의 고교생활기록부 제출(평가 참고자료로 사용)


지원내용 

 

유학준비생(고등학생, 국내장학생)
지원대상 : 신규 유학준비생으로 선발된 자
지원내역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2학년 월 50만원, 3학년 월 70만원 매월 지원)

선발 후 익월부터 학년별 기준에 따라 지원


2학년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그 해 3월부터 3학년 지원 기준에 따라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대학생, 해외장학생)
지원대상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미국 대학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 유학준비생 선발연도~해외대학 진학(심의)시점의 QS 또는 THE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 분야(요리, 예술 등) 대학은 관련 협회 등이 발표한 순위 사용

** 미국 대학은 U.S. News National Universities(국내 대학) 순위도 사용 가능

※ 리버럴아츠 컬리지(학부 중심의 인문 교양 대학)의 경우 해당 국가 20위 이내 대학 지원

※ ’21년 이후 선발된 유학준비생부터 적용(편입 시 포함)

진학유예기간
고등학교 졸업 차차년도 2월 말일까지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유예기간을 인정. 기간 내 신규 입학 미확정 시 장학생 자격이 소멸되며, 유예기간 중 별도 지원은 없음 (예시: '24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6년 2월 말일까지 입학 확정 시 유학생 전환 가능)
군입대 기간(군입대 시작일부터 제대일)은 유예기간 추가 인정
지원기간 : 신입학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각 대학 내규에 따른 정규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금액 : 연간 최대 6만 USD('학비+체재비' 범위 내) 지원, 항공료는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1만 USD 이내)
※체재비는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절차 및 기준

 

유학준비생(고등학생, 국내장학생) 선발 절차


선발절차: 학생 온라인 신청 → (1단계) 서류심사 → 인·적성 검사* → (2단계) 심층면접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선발기준: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 관련 세부 사항은 「2023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참조
유학생(대학생, 해외장학생) 계속지원 기준
계속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4과목) 이상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 백분위 80점 이상
* 평점 3.0이상/4.5만점(3.3이상/5.0점, 2.9이상/4.3만점, 2.7이상/4.0만점) 또는 Class 2.2이상
* 전 과목 Pass/Fail로 이수한 경우 총 이수단위 중 70% 이상 Pass
유학생 중간평가 : 총 이수학기의 50% 시점에 재단 활동 참여도, 교내·외 활동 및 성실도, 향후 진로 계획, 졸업 후 사회 기여 의지, 졸업 후 진로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21년 선발 유학준비생부터 적용

장학생 지원 제한 기준
공통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① 장학생 ‘자격박탈’ + ‘전액 환수’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② 장학생 ‘자격박탈’ +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경우
* 정학 등의 교내 징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음주운전, 마약, 사기 등)

③ 장학생 ‘자격유지’+’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학비를 중복지원* 받은 경우
* 학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 소속 해외대학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유학준비생
학업보고서 내용이 누적 3회 이상 미비 또는 미제출한 경우 학업장려비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유학준비생 중간점검) 고등학교 졸업연도와 차년도 3~5월 중 시행. 유학 준비 정도 점검 결과 60점 미만의 경우 드림장학위원회에 계속지원 여부를 상정하여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여부 결정
※ 중간점검 관련 세부 사항은 「2023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시행계획」 참고

유학생
(성적기준 미달 경고제) 해외 대학 재학기간 동안 전체 이수 학기의 25% 이상 성적 미달 시 경고 실시, 37.5%이상 성적 미달 시 장학생 자격박탈
장학생 준수사항
보고서 제출
유학준비생: 월별로 '장학생 학업보고서(유학준비생)' 제출
유학생
신입학을 위해 출국하여 학위과정에 등록한 후 첫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학위과정 착수보고서' 제출
학기별로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학업보고서(유학생)' 제출
학위과정 졸업시점에 전(全) 학년 전(全) 학기 학업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졸업일 기준 2주 이내에 '학위과정 종료 보고서' 및 '졸업생 진로 설문지' 제출
학적변동 신고 : 장학생은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
※ 미통보 및 통보지연으로 인한 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장학생에게 있음

편입 등으로 인해 학교가 변경되는 경우 최소 변경 학교 입학(편입) 적용 30일 전까지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휴학, 교환학생, 전과(전공 변경)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사항 적용 30일 전까지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선지급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월할 계산하여 반환
   (등록금이 이연처리 되지 않고 학칙에 따라 반환된 경우, 학생은 이를 지체 없이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복학 시 복학 학기 시작 30일 전까지 ‘복학신청서’ 제출
일시귀국 : 유학생(해외장학생)이 학기 중 30일을 초과하여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귀국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조기 귀국 및 지연 출국 : 유학생(해외장학생)이 학기 중 온라인 강의 등의 사유로 조기 귀국(또는 지연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또는 출국) 전후 10일 이내 '조기 귀국 및 지연 출국 보고서’ 제출
장학생 포기 : 장학생이 자격을 포기할 경우 '장학생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준수 사항
* 장학생은 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장학생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장학생은 졸업이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장학생은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해외장학생 장학금액 한도(학비+체재비 연간 최대 6만 USD에 대해 인지하고, 학비 및 체재비가 장학금액 한도 초과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 선택 및 학점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


필수서류

번호구분제출서류명발급가능처1기초생활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택 1)※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기준 해당 자격을 보유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2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3학교생활기록부4자기소개서5교사의견서
장학재단 로그인후, 홈페이지 오른쪽 탭/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바로가기 >>

 

(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
(차상위)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차상위 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또는 복지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증명서 명의자용)
※ 보호자 명의의 증명서 제출 시 필수 제출
한국장학재단
초등,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 부분 제출(전체 제출 불요)
소속 학교
(또는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자기소개서 한국장학재단
교사의견서 관련 지원자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교사의견서 한국장학재단
  • ※모든 서류는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단, 교사의견서는 교사가 직접 재단 전자메일(dream2@kosaf.go.kr)로 송부)
  • ※자기소개서는 PDF, hwp, word 파일 형태로 업로드, 그 외 모든 서류는 PDF, JPEG, GIF 등의 파일 형태로 업로드 요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 증명서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증명서 및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명의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 ※가구원(보호자) 범위: 부(父) 또는 모(母)(단, 조손가정일 경우 조부(祖父) 또는 조모(祖母) 가능)
  • ※외국 학교 재학, 거주 이력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이외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 제출 필요 (제출 대상자 개별 통지 예정)

 

반응형

댓글